본문 바로가기
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

'하늘에서 돈 다발 떨어지면 갚겠다' 마이크로닷 피해자 조롱 지나쳐..

by 한국쇼생크 2020. 5. 7.

마이크로닷의 부모로 부터 20억원가량의 사기를 입은 피해자는 '본격연예 한밤'의 인터뷰를 통해 '어디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리겠다'고 한 뒤 성질을 내면서 돌아섰다" 이야기했다.

 

판결이 끝난후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고 하더라. 보통 판결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먼저 사과를 하던가 할 텐데, 그런 게 없었다"고 분노했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마이크로닷이 사과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한 꼴이 되었다. 

 

대중앞에선 '보여주기' 식 사과를 한 후 피해자 앞에서는 조롱을 가했다는것이다. 

 

민사법의 사기 피해 공소시효 상 현행법상 사기 피해를 돌려받을수가 없음에 마이크로닷은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할 돈이 없는 상황임을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피해자를 조롱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형사합의금 변제' 방식을 통하여 사기 피해액에 따라 징역형이 정해지는 데에 대해 정상 참작의 여지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경우 해외로 도피 하는등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사기범죄이기 떄문에 양형에 크게 불리함이 있는 요소였다. 

 

재판이후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조롱하는 마이크로닷의 행태가 사실일경우 조금도 반성이나 늬우침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빚투사건을 일으킨 최초의 사기 가해자 및 가족이자 공인으로써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수있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여 조롱하는것은 그부모에 그 아들답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기사를 보자마자 분노로 포스팅 공유를 이렇게 빠르게 하게 만드는 인성은 지닌 마이크로닷, 정말 대단합니다. 

 

19억하는 집이 본인의 유명세나 같잖은 음악으로 한것같지는 않은데 

 

현행법의 걸레짝같은 허술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더더욱 실형 선고에 화가 조금 났나보죠? 

 

 

사람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새끼라고 욕하지 않지만 사람을 보고 개새끼라고 욕할때에는 분명히 인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먹는 인간도 잘먹고 잘사는 나라지만 마이크로닷은 끝까지 추적당해서 잘안됐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