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

성폭행 누명 합의금 요구, '미투 사기' 남녀 사기단 3년 만에 덜미

by 한국쇼생크 2020. 5. 7.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합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원 여성 강력범죄전담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범인 A(40), B(27), C(43), D(55·여)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공갈협박혐의)

 

또 E(24·여) 씨를 불구속기소, F(21·여) 씨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피해자 G(40) 씨는 C 씨와 E 씨, 당시 미성년자인 F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G 씨는 술을 마시던 중 E 씨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다.

 

갑자기 E 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B 씨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E 씨 이모라고 밝힌 여성 D 씨가 나타나 G 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G 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E 씨는 부산 북부경찰서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G 씨를 고발했습니다.

 

 

G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준강죄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후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E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려 G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C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증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협의 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G 씨는 항고했고, 부산고검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발견,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건을 재조명후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재조사한 검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결국 재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F 씨로부터 이번 사건은 A∼E 씨가 공모해 벌인 일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F 씨가 사기단에 이용당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권 신장이 되고 페미니즘이 순기능을 하는건 좋습니다. 한국 사회의 확실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식으로 조직적, 위법적 사기를 칠 경우가 예전부터 우려되어 왔고 

 

결국에는 젊은 것들이 어떻게 사기까지 치고 다니네요.

 

 

저 사기단의 전원 신상을 공개하고, 여자를 포함한 전원 전자발찌를 10년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