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여자 초등학생에게 팬티 빨래를 시킨후 '섹시 팬티' '이쁜 속옷 부끄부끄'
라고 댓글을 달았던 울산의 초등학교 담임 남자 교사 A씨가 직위해제됐다.
3일 울산시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5월 1일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때
교사 A씨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사건 보고 후 즉시 112에 신고조치를 했으며 교사 A씨를 담임등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담임교사를 교체했다 고 설명했다.
문제의 여자 초등학생 팬티 사진을 올리라고 시켰던 소셜미디어 학급 '밴드'는 이날 폐지했다고 한다.
교사 A씨의 거짓 병가 의혹에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속옷을 직접 세탁하라는 숙제를 내준뒤 그룹형 소셜미디어인 '밴드'에 올릴것을 지시했다.
굳이 '팬티'만 고집한것과 8살인 여자 아동의 팬티를 보고 '섹시', '이쁜 속옷 부끄부끄' 와 같은 선정적인 언행을 하여 댓글 단 사실이 드러나 성적 파문을 일으키며 논란이 됐다.
A씨의 실명을 달아놓고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연예인의 상반신 나체 사진에 합성을 한 19금 사진을 개제한 적이 있으며 '카톡 내용((19금-미성년자 독해금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교사 A씨 블로그 글 사진 캡쳐.
"반바지 입고 학교가는 샘, 아침인사로 6학년 여학생들도 허그하는 무모한 샘"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면서 SNS에 글을 올린적도 있다.
동료 교사에게 '니도 내후배다. 나는 니 후배위 하는 선배', '니들도 후배위 할 후배다' 와 같은 카톡내용이 있었다고 올렸다.
또한 후배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나랑 찐하게 러브샷하기' '1박2일 동안 오빠라고 부르기'라고 적었다고 당당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순식간에 청원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직위가 해제되어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위해제 기간동안에는 봉급의 8할의 보수가 지급된다.
3개월간 대기명령이 내려진후 훈련이라 연구과제 혹은 근무성적 향상을 통해 다시 직위를 부여한다. 향상이 없는 경우는 직권면직을 취한다.
'집사람한테 이혼해 달라 조르는중'
파면조치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리적 사태까지 예상되는 큰 사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울산의 이X 초등학교 교사직을 맡고있던 사람인데, 책까지 써냈더군요...
교사로써 학생의 본보기가 되고 신중한 언행을 보이지 못할망정 직위해제를 당해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딴 놈 입에 봉급들어갈 생각하니 치가 떨리네요.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희롱은 반드시 n번방 박사 조주빈,부따 등 처럼 신상공개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6학년 여학생들이 성 조숙증을 겪고 있었거나 이러한 신체접촉을 성적인 부담감으로 느껴졌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위 사진과 같은 평소 언동들은 성에 대한 인지가 미숙한 우리 아이들에겐 결코 보여주어선 안되는 모습입니다.
꼰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미친 교사 하나가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을 일으켜 아이들에게 잊을수 없는 상처와 부담감을 주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성적인 접촉과 언행은 90년도 00년도에 교사한테 뺨 얻어맞고 엉덩이 터지면서 학교다니던 시절보다 더한 상처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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