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가진 특권 폐지를 위해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1시30분 기준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며 의사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의료악법’은 지난 2000년 의사 출신인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 전에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이후 의사들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청원인은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파업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주세요’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 전문>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 면허가 유지됩니다.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의 기준.
의사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총쏴죽인 군인은 감방보내는데, 의사놈은 대체 왜 용서가 되고, 솜방망이 처벌 특혜마저 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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