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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유사범죄, 줄줄이 감형해준 법원…들끓는 비난 여론 미성년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엔(n)번방’ 피의자들이 붙잡혔지만, 법원이 엔번방 사건을 빼닮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해준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피의자에겐 ‘나이가 젊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41)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박씨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엔번방 핵심 피의자 ‘갓갓’ 문형욱(24)씨와 수법이 비슷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아무개씨도.. 2020. 6. 17.
'갓갓'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 협박·성착취물 제작한 20대 구속 텔레그램 'n번방' 시초인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6월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9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형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발견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A씨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