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사기1 성폭행 누명 합의금 요구, '미투 사기' 남녀 사기단 3년 만에 덜미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합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원 여성 강력범죄전담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범인 A(40), B(27), C(43), D(55·여)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공갈협박혐의) 또 E(24·여) 씨를 불구속기소, F(21·여) 씨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피해자 G(40) 씨는 C 씨와 E 씨, 당시 미성년자인 F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G 씨는 술을 마시던 중 E 씨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다. 갑자기 E 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B 씨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E 씨 이모라고 밝힌 여성 D 씨가 나타나 G 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