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소송1 빗썸, 전산장애로 가상화폐 손실후 판례.. 거래소의 책임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이석재)는 투자자 600여명이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현 빗썸코리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을 넘어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오후 4시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빗썸은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거래 중단 시간 동안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손해를 봤다”며 1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빗썸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 2020.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