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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

총선 전날밤 비서실 직원 성폭행···서울시는 '함구령' 내렸다

by 한국쇼생크 2020. 7. 21.

기자회견중의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최근 서울시에서 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벽에 부딪히는 일이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 등 3대에 대한 영장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변사자 사망 경위와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점이라고 한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뜻인데, 애초 경찰이 수사기밀유출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신청했더라면 법원 판단이 달랐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5월에는 경찰·검찰이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사유로 든다.
 

 


그런데 4·15 총선 전날 밤에 발생한 이 성폭력 사건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사건 처리 과정과 서울시 대응에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어서다.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 A씨는 4월 14일 동료들과 친목 도모 저녁 자리를 한 뒤 술에 취한 여성 동료 B씨를 한 모텔에 데려가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장 기각과 관련해 “술에 취해 저지른 준강간이라 해도 강간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고 공무원 신분에 만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보통은 영장이 발부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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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4월 14일에 시청 직원들과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식은 누가 잡은 거예요, 이거를?
고한석 당시 시장 비서실장: 부서 회식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끼리 사적으로 만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시의원: 이게 사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의 모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 그 중에 일부는 전현직 직원들입니다.
이성배 시의원: 그리고 이게 언론에 난 건 또 언제 났습니까?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 4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시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뭐 하신 겁니까? (4월) 14일에 이 사건이 났는데 약 일주일 정도를? 티 안 나게 하려고 감추신 거예요?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서에 고발은 했으나 다른 문제제기를 시 내부에서는 하지 않아서 시 내에서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계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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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비서실장의 사진.

 

 

서울시는 4월 23일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튿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23일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엄중히 판단하고 가해자를 직무배제했다”며 “24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돼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A씨를 직무배제하기 전인 4월 21일 이미 타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 떠도는 글 등으로 사건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고 전 비서실장은 “정보가 없었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선 이미 상당 부분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직원에 대한 조치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가장 의아한 점은 가해자를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대기발령이 아니라 타부서 지원근무 발령을 낸 것”이라며 “인사 관행을 고려하면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었다. 또 “직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양해를 구함도 없이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타부서 발령도 통상의 경우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시 내부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함구령까지 내려졌다는 의미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기존 월급의 50%를 받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월급의 30%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 제보했으면 조사해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인 시 자체 조사는 하지 못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거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끝까지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법원 판결이 난 뒤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조사하고 있다.

 

 

 

 

야당은  “박 전 시장 비서실 내에서의 (직원 성폭력) 묵살이 또 다른 성폭력을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비서실 직원 성폭력 사건 구속영장 기각 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처럼 정부의 비호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월 이후엔 박 전 시장 성추행 건도 내부에 꽤 알려져 있던 상태였다. 때문에 4월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경우 박 전 시장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이 사건을 조사도, 징계도 없이 묻으려 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은 박 시장 성추행에 관한 조직적 은폐를 수사하면서 동시에 서울시가 4월 내부 성폭행 사건도 덮으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이상의 좌빨집권을 주장하는 자는 사람 취급이 필요가 없다.

경제, 행정을 떠나서 최소한의 사람 권리도 보장안되는 서울시에 성폭행 의혹중 자살한 서울시장까지. 

 

박원순의 자살과 비서실장등의 '함구령'으로 내딸, 내 어머니 공무원도 맘놓고 출근 못시키는 나라다. 

 

좌빨이 좌빨소리를 듣기싫으면 한번 똑바로 잘하던가 

권력을 주니까 강간을 해버리네? 

 

한국에 똑바로 된 정치인은 없다. 

그 온건하던 안희정 마저 비서를 강간했다. 한국에 이이상 진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