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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

'로또 1등' 남편에 망치 20차례 가격... 숨지고 징역 12년

by 한국쇼생크 2020. 5. 9.

 

 

 


노점상으로 근근이 생활하던 부부는 작년 1월 로또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부부의 불화는 끝내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는 사건으로 터졌습니다.

 

약 7억8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생겼다. 그러나 로또 당첨 이후 지속적으로 남편의 폭언과 무시에 아내가 이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부부싸움을 하다 망치로 남편의 머리를 스무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형 12년을 7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23일 오후 1시20분쯤 창원 성산구 주택에서 남편 B(59)씨와 부부싸움 중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와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로또 1등 당첨 이후 돈에 집착,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는 남편에게 앙심을 품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낮은 학벌을 무시하고, 친정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23일 A씨 언니와 남편이 집수리 등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A씨 모르게 남편이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남편 B씨는 망치를 들고 나와 A씨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A씨도 가만 있지 않았고, 입으로 B씨 손을 깨물어 망치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한차례 맞아 쓰러진 남편에게 사정을 두지 않고 무려 20여 차례나 때렸습니다.

 

국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공격을 방어하려다 과잉방위 중 벌어진 일이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쇠망치는 타격의 정도나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다”, 맞아 쓰러진 남편이 “살려달라”고 말하는데도 A씨가 계속해 공격을 가한 점도 재판부는 주목했습니다.

“ 신체의 중요한 머리 부위로 단 1회의 공격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는데도 A씨는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A씨의 분노는 현장에 있던 언니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며 다시 망치를 들고 B씨를 때리려 했다. 구급대원이 말리자 “내 눈 돌았으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당시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미 B씨로부터 망치를 빼앗은 A씨가 우월적 지위가 됐음에도 현장을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장 B씨를 수차례 때린 점,

 

남편 B씨가 의식을 잃고 움직임이 없는데도 이불로 얼굴을 덮고 계속해 공격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방위 의사라기보다는 B씨에 대한 분노에 기인한 것 살인으로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빼앗은 점, 배우자를 살해해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 점, 유족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편과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망치로 쳐서 죽인 살인마인데 양형을 하는걸 보면 판사나 법률이 아직 멀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돈이 7억이나 있으니 비싼 변호사를 써서 무조건 항소하겠죠? 

 

안봐도 뻔합니다. 머리로 쳐서 사람을 죽여도 뭐합니까. 로또가 1등인데요. 

 

부부불화는 로또당첨과 상관없이 이미 남편이 잘못해온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을 망치로 머리를 깨부숴 죽였다는건 이미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