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1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 2020.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