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사내성폭행1 "너 퇴사시키면 그만" 한샘 성폭행 피해자 협박한 전 인사팀장 집유 사내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해고 운운하며 ‘합의한 성관계’라는 허위 진술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인사팀장 유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씨는 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숙소로 유인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장의 지위에서 사내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15일 한샘 수습사원이었던 ㄱ씨는 교육 담당 직원 .. 2020.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