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존속살해2

고유정, 가석방 가능 무기징역? 사형?..17일 결심공판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죽음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재판부인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항소심 변론을 17일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 고씨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절차로 접어드는 것이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지난 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치밀성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 2020. 6. 17.
성폭행 피하려 몸싸움 중 90대 아버지 숨지게 한 딸 '무죄' 성폭행 피하려고 90대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50대 딸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소재 아버지 B씨(90대)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거실에 있던 전화기 등을 던지고, 나무받침대로 B씨의 전신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행하려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