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정지원금1 '1인당 150만원'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