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사기1 '가짜 명문대' 설립 등록금 사기, 징역 5년 확정 가짜 대학을 설립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 고등교육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이사장은 2015년 1월께 '템플턴 대학(Templeton University)'이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후 이사장 겸 총장 행세를 하면서 학생을 모집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영대학 사무실.. 2020.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