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유족친모1 32년 연락 끊긴 친모 소방관 딸 유족보상금 챙겨 '구하라법' 어디에? 이혼 후 32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와 연금을 챙겼다. 이에 분노한 유족들은 친모에게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는 "자식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 A(32)씨는 지난해 1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 가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A씨의 친모인 B(65)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친모 B씨는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8천여만 원을 받았으며, 사망 때까지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도 매달 받게 됐다. 숨진 A씨의 언니인 C(37)씨는 "198..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