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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폐지2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2심도 징역 3년,7년... 부실 형량 문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단기 3년: 모범 복무시 3년만 살다 나오는것. 사실상 징역 3년을 부과한것과 다를바 없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2020. 6. 20.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