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2심도 징역 3년,7년... 부실 형량 문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단기 3년: 모범 복무시 3년만 살다 나오는것. 사실상 징역 3년을 부과한것과 다를바 없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2020.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