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1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