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없다" 현실도 모르는 정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임차인)가 1회(2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대출 '거부'를 통해 '임대차3법'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섰다. 갱신시 전세대출금을 증액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구멍'을 몰랐던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전세보증시 보증기관이 집주인 동의를 받고 있던 일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전세대출이 나가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정부가 실제 대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은행은 "집주인 동의 있어야 전세대출"한다는데 "동의 필요 없다"는 정부 ━ 31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20. 8. 1. 이전 1 다음